자치경찰 2단계 업무확대 결과...112신고 41%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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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2단계 업무확대에 따른 시범운영에 나선 결과 전체 112신고 10건 중 4건을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치경찰 2단계 업무확대에 따른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22일까지 992건의 112신고 중 366건(41%)를 자치경찰이 처리했다.

관련 업무는 주취자 관련 업무가 192건(52.5%)로 가장 많았고, 분실물 습득이 34건(9.3%), 교통 불편이 31건(8.5%), 소음 27건(7.4%), 가정 폭력 19건(5.2%) 등이다.

이 중 국가경찰과 공동 출동한 신고는 24건(3.8%)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에 국가경찰이 용의차량을 수색하고, 자치경찰이 예상 진행로를 수색하는 등 공동 대응했다.

특히 당초 우려됐던 국가·자치경찰간 업무 혼선이나 관할 떠밀리기 등의 문제 없이 역할 분담과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112신고 처리 분담, 공동 대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치경찰 2단계 확대 운영을 통해 그동안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업무, 교통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고,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지역 112신고 중 주민생활 밀착형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27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한 데 이어 112신고 담당 경찰관 등 96명을 추가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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