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선차로제 위반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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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논란으로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9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최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 9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3월 20일 공포됐고,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적용은 9월 2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시행 초기 준비 부족 우려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도로구조상 문제 등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했었다. 또 3월부터 적용하려던 계획도 경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법 배치 입장에 밀려 무산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맞추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공고해야 했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도로교통법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제주도는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위반한 건수는 3만152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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