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농수산물 수매, 농수협에 농어촌기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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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농협 및 수협이 수매하는 사업에 융자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이 과잉 생산 및 어획으로 인한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수매하는 사업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농협 및 수협의 경우 융자한도를 5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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