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업만 현장실습 가능...월 1회 순회 지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이민호 군 사망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개선된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당초 3학년 2학기 중 대부분 이뤄졌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오는 10월 말 이후 최대 3개월 간 현장실습 할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 신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후 학생 신분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올해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3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성화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3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건실한 기업체 발굴·선정에도 앞장선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실습 지도담당자 유무, 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기업 CEO의 현장실습 참여 의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도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체계적인 현장실습 학생 지도·관리를 위해 학교 측이 월 1회 이상 전체 실습생 및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기업 200여 곳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실습기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등과 협의해 도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