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운용업법 조기 제정·기업연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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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운용업법을 조기 제정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환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직접 개입 등의 적절한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 주재로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정만호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주목, 주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했던 자산운용업법 조기 제정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배당지수 개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등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장기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증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가 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카드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불량자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자체 경영개선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이자 할부 등 출혈영업행위 자제 등 적극적인 영업수지 개선 노력과 함께 필요시 대주주 증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어음부도율, 기업대출연체율 등이 전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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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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