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음식점 평상에 점령당한 하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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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들 쉴 곳 없어 불만 토로...행정 “마을회서 운영 단속 어려움”
서귀포시지역 하천에서 운영 중인 계절음식점 모습
서귀포시지역 하천에서 운영 중인 계절음식점 모습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고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 중이지만 행정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하천 주변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계절음식점은 서귀포시 소재 3개소다.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읍··동장의 추천을 받고,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가설건축물 신고 등을 거쳐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계절음식점은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계절음식점 중 일부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이외에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 평상 수십 여 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 하고 있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물이나 건축물은 불법이다.

특히 다리 아래 등 그늘이 있거나 물놀이하기 좋은 곳에 평상들이 즐비해 있으면서 피서객들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피서로 서귀포시지역 한 하천을 찾은 김모씨(29·)하천에 쉴만한 곳에는 계절음식점이 차광망(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마치 자기 땅인 양 차지하고 있다피서 차 하천을 찾았는데 뜨거운 햇볕을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주변에 널브러진 쓰레기 등으로 눈살만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지역 한 하천 인근에는 영업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 중인 계절음식점도 있지만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도 깜깜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천 내 불법 영업 단속 건수도 전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내 허가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계절음식점 영업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짧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영업 기간이 끝난다또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이 넓지 않아 벌금도 10만원 내외라고 말했다.

이어 주로 마을회가 하천 주변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민원이 들어온 건만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진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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