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급증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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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주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 이었으나 2016912, 20171151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7월 현재 721건으로 올해 사망신고 1520건 대비 47%의 신청비율을 보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 신청자격은 제 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속인들의 원활한 상속업무 처리를 위해 안내 자료를 제작해 각 읍··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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