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당수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제때에 책임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책임의무보험 가입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23일 7월 현재 검사지연 및 보험가입 지연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이상을 체납한 8곳의 렌터카 업체 및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전세버스업체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업체에 대해 인허가 부서를 통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8개 업체가 체납한 과태료는 654건에 1억8900만원으로, 책임보험 가입 지연이 549건, 차량검사 지연이 105건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하거나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5억59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43개 법인과 사업자에게 예금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토록 했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 6곳의 사업장(체납액 1058건·4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 시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초과말소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