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진범 잡히나 했더니
9년 만에 진범 잡히나 했더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수사 제자리 걸음...'용두사미' 되나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현장 감식

사건 발생 9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를 통해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이뤄졌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구속영장 기각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여)의 사망 추정 시각을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수사 초기 당시 혼선을 빚었던 이씨의 사망추정시각을 발견 당시(2009년 2월 8일)가 아닌 실종 당일인 2월 1일 새벽으로 압축했다.

이어 새로운 사망추정시각을 토대로 과거 용의자로 제시됐던 10명의 진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음성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물에 대한 재검토를 벌인 결과 지난 5월 16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용의자 박모씨(49)를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이씨의 신체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을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박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섬유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분석결과를 피해자와 박씨가 서로 접촉한 증거로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새로운 사망추정시각은 물론 섬유조각 분석 결과 등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5월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씨는 검거 3일 만에 석방됐고, 경찰은 그 후 2개월째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기존의 증거들은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재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많은 증거들을 모두 재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며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