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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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다. 휴가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가족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한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됐지만 올해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한다.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 된다.

그렇다면 안전띠는 어떻게 매야 할까? 안전띠가 꼬여 있으면 몸에 닿는 부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안전띠는 골반을 팽팽하게 잡아줄 때 제 기능을 한다다. 아기를 태울 때는 베이비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며, 조수석 에어백을 끌 수 없다면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아이가 조금 컸다고 해서 보조 장치 없이 안전띠를 매는 것은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귀찮은 장치로 홀대받는 안전띠가 도로 위에서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안전띠를 매는 실천을 통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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