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道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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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물건너 가나'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이 3년째 중단된 가운데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사업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됐다.

버자야그룹은 지난 3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억원 이상 고액 소송을 한 이유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 등 3심까지 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항소 및 상고까지 갈 경우 청구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이미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토지 감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버자야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74만4205㎡ 부지에 콘도와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3년 착공해 147세대의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은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토지주들은 도를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소송 1심에서 인·허가 등 15개의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데 이어 올해 1월 원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거나 또는 협의 매도한 182명의 토지주들도 최근 땅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행정소송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인 반면 휴양형주거단지는 숙박시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아 수익을 위한 관광시설로 판단해 이 사업은 유원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인·허가 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인·허가와 토지수용재결, 손해배상 등 3가지 유형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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