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 초기부터 막대한 재정 지출로 논란이 됐던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25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등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465억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4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 중 교통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히 편법이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출 항목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잘 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복권기금 130억원이 특별회계에 있고, 당초 요구는 일반회계로 했지만 예산부서와 논의 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제주특별법 제160조 제1항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명시됐다.
또 제4항 세출 분야는 향토문화와 문화재,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