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건물 신축 때와 마찬가지로 증축 때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증축시 전체 면적이 1600㎡를 넘을 때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면적이 300㎡에서 450㎡로 증축되는 등 면적이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길 때는 최고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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