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공모,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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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첫 행정시장 공개 모집이 23일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 제주시장 5명, 서귀포시장에 3명이 응모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방형직위(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각각 2~3인의 후보자를 선발하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도지사는 임명 예정자를 선정한 후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시장 공모 근거는 대통령령과 제주도조례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제주특별법 제11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임용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2년 임기(연임 가능)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거나 임명된 행정시장이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선임할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개방형직위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6조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조항에 의해 공직 내·외부의 공개 모집에 의해 선발토록 하고 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행정시장을 공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전반기 때 딱 한 차례다. 당시 유일하게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모두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민선 4기 후반기(서귀포시는 전반기도 해당), 민선 5·6기 모두 공모에 의해 행정시장을 임명했다. 민선 6기 이후 달라진 것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선 4기 후반기 이후 행정시장 공모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특정 인사를 내정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첫 행정시장도 사전 내정설이 도민사회에 파다하다.

▲행정시장 공모가 사실상 ‘허맹이 문서’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부활 또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필자가 차차선책으로 행정시장 예고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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