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소송은 도민의 민의 무시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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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일단락됐다”며 “그런데 한진그룹은 지하수 증산 탐욕을 버리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는 제주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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