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스티커 우습게 보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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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음주소란 등의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 받는 사례 많아

시민들이 ‘기초질서’ 위반을 우습게 봤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아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이하 즉심)을 받고 가산금까지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장모씨(21.제주시 화북동)는 인도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3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즉심에서 4만5000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1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기초질서 위반사범은 모두 444명으로 이 중에서는 즉심이 12명, 범칙금 발부가 42명, 지도장 발부(훈계 조치)가 390명에 이른다.

올 들어 하루 6.3명꼴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고 있는 것.

특히 기초질서 위반 중 허위 신고, 업무 방해, 과다 노출 등은 경범죄로 즉심에 처해지고 있다.

최근 임모씨(22.제주시 이도2동)는 자신과 다툰 여자 친구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여자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즉심을 받고 벌금 10만원(유치장 1일 2만원 상계)을 내게 됐다.

임씨의 허위 신고 당시 파출소 직원들과 형사들은 강력사건 출동에 따른 현장 긴급 배치가 이뤄진 상태였다.

황모씨(34.제주시 아라동)는 최근 택시 요금 3000원을 안 내고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가 결국 즉심에 처해졌고 벌금 5만원을 물게 됐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한 번 쯤 보거나 겪은 노상 방뇨, 음주 소란, 금연장소내 흡연 등으로 3만~5만원의 범칙금을 통고받는 사례가 빈번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질서 위반 중 즉심에 처해진 경우 20대 젊은이들이 상당수였는데 이는 예비군 훈련 및 보충교육 불참으로 향군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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