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은 구급대원의 안전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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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남, 제주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지난 4월 전북에서 술에 취에 쓰러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도 주취자의 ‘묻지마 구급대원 폭행’이 7월에만 2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올해 5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모두 ‘음주상태’였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사고 현장, 위급할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신속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은 응급의료체계의 첫 단계를 망가뜨리며. 자칫 구급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건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주취자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법과 매뉴얼이 제도적으로 보장됨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많은 구급대원이 폭언·폭행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고 이럴 때마다 구급대원이 된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모두가 폭행 근절에 동참해야 할 때다.

구급대원 안전 확보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구급대원이 안전이 보장될 때 구급서비스는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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