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 공방, 상생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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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행보가 시작된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관련 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교육청은 추경예산안에 무상급식 재원 68억원 중 37억원만 편성했다. 나머지 31억원은 제주도 몫으로 남겨둔 거다. 반면 도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키로 된 고교 무상급식이 불투명해진다. 교육청은 현행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60%를 도가 지원해 주는 만큼 고교 사업비 역시 같은 비율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국 5개 지자체가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허나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교육청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청이 도와 사전 협의나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 의원들이 교육감 공약이라면 법정 전출금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데 여론몰이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양자는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주무기관이란 점을 내세워 협력기관인 지자체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 또한 교육청이 내건 강원·인천 등 전국의 고교 무상급식 사례는 그들 역시 치열한 논쟁 끝에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두 기관은 이를 유념해 고교 무상급식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온전히 교육복지 문제로 접근해 더 이상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도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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