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에서 연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함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계획, 제주특별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0일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안)’에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가 포함, 지방 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 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지난해 8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소요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주의 경우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단계 제도개선까지 4537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이양됐지만 인건비·사업비 등 재정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1~3단계 이양으로 126억원, 4단계 이양으로 94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제주도에 그동안 관광진흥 사업 300억원, 국세 징수 인센티브 지급 등을 밝힌 가운데 행정·재정 지원 의무화 법률 명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도 지방 이양에 따른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