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기본재산 "맘대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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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 개정...정관.기금 집행 등 미흡한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월권행위이자 절차 위반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소속 의원 6명 모두가 공동발의한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재단이 최근 육성기금 113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계약(계약금 1원·계약 위반 위약금 20억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지사가 아닌 국장의 전결처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광위는 특히 재단이 지난해 11월 정관 변경으로 육성기금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문화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재단이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매각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나눠 적립기금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적립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단의 기본재산을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로 이용이 가능한 허술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기본재산 사용 시 의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인천·강원·충남 등 8개 시·도는 적립기금은 적립 외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위는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선거 기간 지사 부재 시 속전속결로 계약이 추진돼 월권행위를 했고, 재무회계 규칙상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매는 지사가 결재해야하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광위는 위약금 20억원은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건물주에게 지불할 2차 중도금 6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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