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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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를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장애 56%, 사고로 인한 장애 32.1%로 후천적인 원인이 88.1%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은 3만5298명(5월 말 기준)으로 남성은 1만9394명, 여성은 1만5904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18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은 36.8%이다.

장애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소득이나 지출 수준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42만1000원, 지출은 190만8000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70% 수준에 각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 처음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기초급여가 당초 월 20만9000원에서 월 25만원까지 인상이 예고돼 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기초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비 기초급여액이 올랐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의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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