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는 깡그리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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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2012년 3월 9일 아침 강정마을앞 해변은 아수라장이었다. 3일 전부터 국방부와 해군 측은 처음으로 마을 해변을 폭파하기 시작했다. 무도한 집행자들은 구럼비 바위들을 여지없이 파괴했다. 이를 좌시할 수 없던 사람들은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신성한 항의행동으로써 이 불법·위법·편법공사를 온몸으로 막아보고자 애를 썼다. 이날 처음으로 한데 모인 천주교와 기독교 성직자들은 해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뚫고 들어갔다.

신문·방송을 보고 서울서 내려간 나도 얼떨결에 이들이 열어 놓은 틈새로 거길 들어갔다.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영국인 평화운동가 앤지 젤터씨가 보였다. 경찰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수많은 이들은 길을 막고 경찰차를 둘러쌌다. 우리들은 서귀포경찰서를 거쳐 제주동부경찰서에 2박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경찰서에서 형사는 “철제 공구를 들고 가서 기물을 부술 것을 공모했다”고 추궁했다. 나는 이런 혐의사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천만부당한 혐의가 검찰 기소장과 법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다. 한마디로 공정한 재판다운 재판이 아니었다. 검사는 경찰조서를 반복해서 읽었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판사는 나의 진술을 거의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건 경위를 소상히 작성해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평화 생명운동은 이처럼 철저히 법원 판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짓밟혀졌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다른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더 많은 사건에 휘말려 수많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해군기지의 건설 부당성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상급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셈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나 재판을 받아 본 사람들은 과연 그런지 경우가 많다. 어떤 판사들은 노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재벌이나 권력 편을 들고서는 재판을 잘했다고 우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나 증거를 없애고 도망 갔을 법한 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를 보아왔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과 판사 길들이기, 부당한 재판 개입과 특정 재판에 대한 불법거래, 상급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한 마디로 헌법파괴행위로서 3권 분립 원칙 훼손, 재판과 법관의 독립 침해,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법원 법관은 헌법의 법관 독립성을 정면 위반하면서 법률을 자의적, 임의적, 비양심적 방식으로 적용, 해석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종용과 협박, 주문과 강요, 요구와 기대에 의해 심판하고, 대법원장을 위해 처신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일단의 헌법유린세력에 의해 자행된 모든 판결과 조치는 전부 무효이며, 불법이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불법을 가려주면서 불의에 눈감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돈을 밝히는 자를 법관이라고 더 이상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무릇 법관이라면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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