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 종료되고, 무사증 제도 폐지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답변에서 “예멘인 전체 난민 신청자(552명)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된다”며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어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8월 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서도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올해 6월까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 난민보호율이 총 11.4%(전 세계 평균 38%)”라며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