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교통유발금 도입 추진…도민공감대 형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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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도내 건축물 1만3698동 달해
조례 개정 나서…3일 서귀포·제주시서 공청회 개최
신제주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신제주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해 도민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가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3일 오전 서귀포시, 오후 제주시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는 도입 전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규모에 따라 부담금도 달라진다.

3000㎡ 이하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1100원, 3만㎡ 초과하는 경우 1600원이다.

지난해 12월말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7.4%인 1만3698동이다.

부담금 경감 없이 적용할 경우 최대로 125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타시도의 부담금 경감률이 20~3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추산이 가능하다. 부담금 부과는 1년 단위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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