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단이탈 알선 중국인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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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켜 주겠다며 알선행위를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4월 1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제주에서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로 지난 1월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켜 주겠다고 광고글을 올려 중국인 4명을 모집했다.

이어 양씨는 지난 1월 6일 제주항 제6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시키려다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돈을 받기로 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이번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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