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9월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물 층수 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공용이용 시설의 범위 등이 담기게 된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10호 미만) 및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의 자율적 정비를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가로구역내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을 뜻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이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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