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더 늦출 일 아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더 늦출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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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하루 50대 안팎의 새 차가 도로로 뛰어든다. 이렇다 보니 언제부턴가 1인당·가구당 차량 보유율이 늘 전국 1위다. 도내 교통환경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근래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쯤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그와 병행해 이 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준비했다. 무엇보다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오늘(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과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두 차례 열린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도민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관련법상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전국 50여 도시에서 운영 중이나 17개 시·도 중 제주만 28년째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세 차례나 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 역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도의 계획대로 이 제도가 정상 시행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은 도내 건축물의 7.4%인 1만3600곳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연간 125억원 정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담금 수입은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해마다 교통개선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이제 제주의 교통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도심 상당수 지역이 출퇴근 시간과 상관 없이 온종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로 볼 때 부담금제가 더는 늦춰져선 안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인다.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온전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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