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만 70세 이상 동지역 노인도 혜택
지난 3월부터 70세 이상 읍·면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공형 행복택시가 동지역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올해 3월부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24회, 1회당 7000원 등 총 16만8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지역에 거주라는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9월 중 열리는 364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도 전역으로 행복택시가 확대돼 노인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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