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우려 속 효과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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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청회서 교통량 분산 등 개선 대책 선행돼야
(사진) 출퇴근시간마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연삼로 전경.
(사진) 출퇴근시간마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연삼로 전경.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도입하려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성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공청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도의 추진 계획을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에 도입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호텔과 백화점, 할인점 등 상업시설은 물론 공항과 항만 등 운수시설과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등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규모에 따라 부담금도 달라진다. 3000㎡ 이하의 경우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1100원, 3만㎡ 초과하는 경우 1600원이다.

지난해 12월말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7.4%인 1만3698동이다. 부담금을 경감 없이 적용할 경우 최대로 125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간 적게는 35만원에서 최대는 11억원(노형동 드림타워)까지 부담금이 산출됐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인 52개 도시에서 모두 시행 중이며, 제주에서만 3차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유보됐다. 제주는 임대료 상승 우려와 함께 이면도로 주차난 가중, 관광지, 경기침체 등 특수성에 이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시행하지 못했다.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박사는 “이 제도에 대해 전체적인 효과분석은 없지만 교통량을 줄이려는 경감 의지는 나타나고 있다”며 “가령 서울의 경우 건축물의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임대주차장이라도 마련하면서 주변 교통관리와 소통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규진 제주YWCA 사무총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됨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제도가 제주를 제외한 52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교통량 및 차량 감소 등 효과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이어 “부과대상 건축물 소유주가 경감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 납부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자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제주는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교통유발은 도민 70%, 관광객 30%의 비율로 일으키면서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5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노형오거리에 있는 호텔과 5000대가 통행하는 중산간에 있는 호텔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유발계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주민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교통량을 분산하는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출퇴근시간마다 더욱 혼잡해지는 교통량을 줄이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 주변 이면도로에 매일 500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이 교통 혼잡을 부채질 하는데 이 같은 불신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관광숙박시설 중 특 2등급 이상의 호텔과 종합병원, 쇼핑센터, 면세점, 공연장,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 공항시설 등의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높아 단위 부담금의 최대 9배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직원들이 차량 2부제 또는 10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부설주차장 개방, 셔틀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했을 경우 총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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