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공항 소음민원센터 설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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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김황국 의원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음민원센터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소음민원센터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와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정례회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공항 소음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담 창구가 없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음민원센터를 설립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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