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음민원센터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소음민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소음민원센터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와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정례회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공항 소음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담 창구가 없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음민원센터를 설립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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