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시 판공비 공개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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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도민회 소송 원심 파기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증비 공개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이용우)은 11일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가 1999년 12월 제주도와 4개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도.시.군이 주최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로부터 격려금 및 위로금을 받은 최종 수령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어 그 공무원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받은 격려금이 개인의 영업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 수령 사실은 영업 비밀정보가 아닌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가 승소했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광주고법 제주지부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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