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동훈,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을 띤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산의 유무, 소득의 차등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균등한 금액이 부과가 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와 세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개인 균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원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동 지역은 6600원이, 읍·면 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둘째, 법인 균등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가 되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장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그 사업소의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이며, 세액은 5만원이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제주시 세무과 및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성실 납세가 이루어진다면 건전한 지방 재정 확립은 물론이며 제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