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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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주목을 끌 만하다. 지난 2월 강력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민박은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면 민박의 이미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 몇 년 전부터 제주 이주 열풍을 타고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2013년 1449곳에 5610실이던 민박 수와 객실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3734곳, 1만1505실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으면서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전국 민박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제주지역에선 경남(1225건), 강원(81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지역에 따라 손님들이 벌이는 술판으로 인한 소음, 주취 소동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일부의 부정적인 행위로 양심적인 업소들만 선의의 피해를 봤다. 예약 취소를 감당해야 했으며, 범죄자소굴인 양 도매금 취급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수 업소는 안전인증제 시행을 반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만큼 인증제 시행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업소들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민박 인증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행정과 업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2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3000여 곳을 진단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 업소의 경제적 부담도 뒤따른다. 따라서 업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다시 민박의 안전성 문제가 세인의 입에 올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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