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서 최근 2년 이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 35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10건이 발표된다.
이날 발표되는 주요 사례는 ▲골프장 압류 부동산(임야·목장용지) 분리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캔·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 수거 보상제 ▲아이돌봄의 틈새를 채우는 출산 육아 공략 등이다.
경진대회에서 고득점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2건은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에서 제주도 우수사례로 추천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시책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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