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 직원 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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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하반기 고용조사...54.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채용 부담 가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지급’ 등 필요

제주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채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도내 기업체(111)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 채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 22.7%매우 그렇다’, 31.8%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16.4%, ‘매우 그렇지 않다1.8%로 조사됐다.

직원 채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5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지급’(18.3%), ‘유연근무제 도입기업 세제 제공’(8.6%)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61.3%에 해당하는 68개 기업이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질문한 결과 현재 부족한 인원이 없어서’ 48.9%, ‘매출, 순익감소 예상’ 33.3%, ‘인건비절감을 위해’ 8.9% 등으로 답했다.

제주상의는 신규채용 목적이 결원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제주상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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