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의 추락·충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강 의원은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집단폐사 등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있음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폭염 대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이미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켰고, 이번엔 폭염도 재난으로 정의하기 위해 발의를 한 상태”라며 “오는 9월 3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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