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억95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00여 대를 올 하반기 중에 폐차한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은 6개월을 넘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3.5t 미만은 1만~165만원, 3.5t 이상·6000㏄ 이하는 1만~440만원, 3.5t 이상~6000㏄ 초과는 1만~770만원이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 당 1대만 지원을 한정한다. 도는 오는 9월 7일까지 차량등록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의=도 생활환경과 71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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