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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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철,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아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9월 31까지 수급권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중복돼 신청 초기에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간을 나눠 신청할 것을 권한다.

9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만약, 주거급여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제도는 죽은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오롯이 실현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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