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응급실 폭력, 엄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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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일이 빈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만 해도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며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 다른 지방에서도 술 취한 20대 남성이 철제 의료장비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의사는 동맥 파열로 치료 중이고 응급실은 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한다.

이 같은 응급실 내 폭행사건은 지난해 제주에서만 15건이 입건됐다. 이 중 53%는 주취자 소행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방해 행위는 893건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올해도 6개월 새 이미 582건의 신고가 이어졌다. 게다가 응급실 종사자의 63%가 폭행당한 경험이 있고 그중 55%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다. 그야말로 응급실 폭력은 경찰·구급대원 폭행과 함께 해묵은 과제인데도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다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폭력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허나 현실은 딴판이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니 응급실 난동이 근절되기는커녕 해마다 급증하는 것이다.

그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무집행방해처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응급 상황에 공무 수행자를 폭행하면 최소 6개월 징역에 처하는 뉴질랜드를 참고할 일이다. 경찰과 핫라인을 개설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도 한 방법이다. 이제는 촌각을 다퉈야할 응급 의료진이 툭하면 폭행 당하는 후진문화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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