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모두 19종이며,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이다.
제주지역 가입 대상 시설은 총 5207개소이며, 이 가운데 3970개소(74.4%)가 가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며,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31일까지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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