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업부서 공무원 월 69.3시간 초과근무…비현업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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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한 달에 69.3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2017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는 현업직이 월 평균 69.3시간, 비현업직은 2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업직 초과근무의 경우 경기도가 95.8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51.6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비현업직은 서울이 38.9시간으로 1위를 기록했고 가장 적은 곳은 역시 강원도로 14.6시간이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공무원의 연평균 연가 부여일수는 20.3일로 전국 평균 19.8일보다 많았고 연가사용일수는 절반정도인 9.8일로 전국평균 8.4일보다 높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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