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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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각종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고,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내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라 세금 폭탄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제는 땅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볼멘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올해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7.5% 상승했다. 최근 5년 사이 무려 81.5% 올랐다. 그러다 보니 본지에 보도된 것처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과수원의 경우 1㎡당 2015년에 16만6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32만6700원으로 96.8% 뛰었다. 이로 인해 토지주는 의료보험료만 1년 새 7만원 더 낼 입장이다. 공시지가가 서민층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다.

공시지가는 공공 분야에서만 61개의 목적으로 쓰인다. 공시지가를 올리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서민들은 소득 인상 없이 증세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장학금 지원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이런 부작용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전체적으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1833명(41.7%)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대학생들은 장학금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제주대의 경우 지난해 국가장학금 중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지원하는 ‘1유형’ 수령액은 2015년보다 13% 줄었다.

제주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공시지가 산정 때 지역 사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전국 지자체와 합심해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농지 재산세 인하와 같은 후속 대책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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