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폐지 반발, 귀담아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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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농·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다. 준조합원이라도 내년엔 5%, 2020년부턴 9%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비과세 제도가 당초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를 벗어나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축협 등은 이번 세법 개정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농·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탁금이 대거 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 빠져나가 복지환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지역 농·축협의 비과세 예탁금은 1조76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준조합원 예탁금은 7344억원으로 그 비중이 68.2%다. 반면 정부 계획대로 비과세 폐지로 늘어나는 세수는 고작 556억원에 머문다. 농·축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민 지원에 환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역기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1976년 도입돼 일정기간 지나면 과세로 전환하는 일몰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어려운 농촌 사정을 고려해 시한 연장을 거듭해온 것이다. 이 제도의 폐지는 농촌자금의 이탈을 부추겨 농촌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건 자명한 이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농·축협과 요건이 같은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배제된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요즘 농촌은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비과세 예탁금마저 폐지되면 지역금융 존립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해 농촌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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