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내년 시범 도입…농가부채 해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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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 시범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말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계통출하를 약정한 이후 출하할 농산물의 출하금액을 일정 부분 농협에서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수요조사를 진행해 희망 지역농협 및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대상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며, 지급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내외다.

지급 금액은 농가별 예상소득에 따라 계약금액의 60~80% 수준이며, 30만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예상수익 선 지급에 따른 이자 및 업무대행료,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양두환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가을·겨울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감귤재배 농가에 감귤 판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선 지급 하는 방식”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업 경영비와 생활비 등을 대출을 받지 않고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첫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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