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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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혁신성장 연석회의에서 건의...규제 혁신 수행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세번째)가 제4차 혁신성장 회의 자유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세번째)가 제4차 혁신성장 회의 자유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제주도를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원 지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유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국제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모델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부여와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보장과 가상계좌 제약 완화,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활동 허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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