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성장 연석회의에서 건의...규제 혁신 수행 가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제주도를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다.
원 지사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유토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역”이라며 “국제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모델을 구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부여와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보장과 가상계좌 제약 완화,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활동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