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교환해주겠다고 속인 후 중간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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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와우코인 40만개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김민호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이 9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민호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이 9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교환해주겠다고 속인 후 중간에서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국내 투자자와 일본인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서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일본인이 넘긴 가상화폐를 중간에서 가로챈 박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이모씨(34) 등 60명에게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일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와우코인(WWB)’ 40만개와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씨는 또 급전이 필요한 일본인에게도 갖고 있는 와우코인(당시 비상장)을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1개에 10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와우코인 40만개를 받은 뒤 중간에서 가로챘다.

박씨는 일본인으로부터 와우코인 40만개를 받았지만 국내 피해자들에게는 와우코인을 받지 못했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주소지를 대구에서 서귀포시로 옮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민호 서귀경찰서 수사과장은 “박씨는 와우코인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며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다”며 “비상장 가상화폐가 개인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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