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해치는 공무원시험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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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구분해 공무원시험이 치러지면서 실력보다는 선택지역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일이 빚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본청에 응시하면 350점을 받아야 하지만 서귀포시에선 310점에도 합격할 수 있다. 그야말로 ‘복불복(福不福) 시험’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시험에서 행정9급 합격선은 제주시 368점, 서귀포시 349점이었다. 360점을 맞고도 제주시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서귀포시로 지원했으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합격선이 제주시 260점, 서귀포시 330점인 토목9급 시험에서도 300점을 받으면 제주시에선 합격, 서귀포시에선 떨어진다. 어느 지역에 선택했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리는 셈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일괄 선발해 합격자를 행정시에 배치해왔다. 그런데 2012년부터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관으로 나눠 공무원을 뽑고 있다. 서귀포시 근무를 기피하는 걸 보완해 결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최초 5년간 서귀포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선발조건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시험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합격 기준의 불합리성이다.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높은 응시생이 탈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주민을 위한 봉직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뽑으면서 근무지를 그들의 편의에 맞춘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취업은 셀 수 없이 도전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청년들의 하소연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공무원 채용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터다. 특히 도서·벽지가 아닌데도 서귀포시 공채를 따로 구분하는 차별정책도 바로잡아야 한다. 결원 문제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채용은 억울한 이가 없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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