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위장해 강도행각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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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 공안 제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공안 복장을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제주시내 호텔 등을 돌며 투숙객들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방안을 살펴보는 등 호텔을 무단 침입한 혐의다.

우씨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인 7명에게 1인당 9000위안(한화 150만원)을 받고 브로커 A씨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이에 알선료 반환을 독촉받은 우씨는 A씨에게 알선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데다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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