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항공 지분 10% 확보...의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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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항공료 인상 억제 일환"...의회 "법이 정한 예산 항목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 지분 10% 확보에 나섰지만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도는 현재 제주항공 주식 204만주(7.7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도가 지분 10%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제주항공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과도한 항공료 인상을 억제하고 뭍 나들이에 나서는 도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제주항공의 항공료 인상이 억제될 경우 대형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도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법인·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기관의 지위를 인정받고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이사로 파견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 4억원, 지난해 10억원의 배당금 전액을 제주항공 주식 매입에 재투자했다.

도는 올해도 배당금으로 받은 12억2500만원을 재투자 하려 했지만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경 계수조정에서 법이 정한 예산 항목에 어긋나고 담당 부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과도하게 출자·출연기관을 설립, 재정 낭비를 불러옴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 2015년부터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출자기관이 아닌 곳에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항공에서 받은 배당금을 자본금(출자금)이 아닌 자산·물품취득비로 주식 매입을 했으나 올해는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아울러 제주항공이 2015년 주식 상장 당시 도가 유상증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예산업무를 다루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교통·항공부서가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제주항공 주식 매입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공항확충지원단이 맡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유상증자를 했다면 처음에 보유했던 25%의 제주항공 지분율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며 “도지사의 결정이 있어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기조실이 아닌 엉뚱한 부서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2005년 애경그룹 150억원(75%), 도 50억원(25%) 등 자본금 200억원으로 출범한 제주항공의 현재 시가 총액은 1조793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 시세라면 도가 300억원을 투자해야 지분 10%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관계자는 “자본금으로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면 법을 위반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못할 경우 국제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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