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상습 몰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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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지역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오모씨(30·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11명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11명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고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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